간호법 국회 통과…내년 6월 PA간호사 합법화 기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PA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 간호사가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일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PA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 진료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됐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는 여야 간 의견차이가 커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 간호사가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일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SDI-GM, 美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는다
- 현대차, 2033년까지 120조원 투자 '현대 웨이' 가속
- 이통 3사, 아이폰16 1차물량 확보 경쟁…보상판매도 검토
- [뉴스줌인]“EREV 도입·배터리 내재화”… 현대 웨이 세부 전략은
-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경북대·한동대 등 10곳 선정
- 네카오, AI 안전·신뢰부터 챙긴다…컨트롤타워 재정비
- KT, 4년5개월만 외국인지분 최고치…“증시 관망세 속 경기방어 기대 반영”
- 추석 2주 비상응급 대응…당직 병·의원 늘려 운영
- 중앙대의료원 “스마트병원 새 모델 만든다”...국내 최초 RPA 기반 디지털전환
- “글로벌 시장 겨냥, 맞춤형 플랫폼 정책 설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