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보료율 한도 2027년말까지 연장…예보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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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폐지를 앞두고 있었던 현행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행 예보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보료율 한도는 예금자보호법 부칙에 적용 기한이 있어 그동안 3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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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달 말 폐지를 앞두고 있었던 현행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행 예보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보료란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 적용 금융사)에 대한 보험료율 최고한도를 0.5%로 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금사 0.15%, 저축은행 0.4% 등의 업권별 예보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예보료율 한도는 예금자보호법 부칙에 적용 기한이 있어 그동안 3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 일몰 도래시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1998년 당시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
만일 개정안이 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업권별 예보료율은 은행 0.05%, 증권 0.10%, 저축은행 0.15% 등으로 낮아져 금융사 부실에 대비한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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