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연구원 창업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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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술 패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량을 갖춘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신설, 연구자의 주식 취득, 휴·겸직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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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국제 기술 패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량을 갖춘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창업 현황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신규 창업 기업은 2018년 259개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407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2022년 활동 중인 공공기관 또는 연구자 창업 기업의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주식 취득, 휴·겸직 허용, 비밀유지 의무와 같은 이해충돌의 문제로 창업에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신설, 연구자의 주식 취득, 휴·겸직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성민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이나 소속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의 성과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연구원의 창업이 쉽지 않다"며 "개정안을 통해 제도 보완 뿐만 아니라 창업 자금, 인력, 설비 등에 지원까지 수반돼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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