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22대 국회 첫 與野 민생법안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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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을 처리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연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첫 협치의 성과물을 내는 날인 만큼 여야 대결구도로 비춰질 수 있는 법안들은 제외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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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등 쟁점법안 6건 정기국회 표결 예정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생 법안은 총 28건이다. △전세사기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 △구하라법(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금지 청구) △도시가스사업법(취야계층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권 부여) △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간 ‘방송 4법’ 등 6건의 쟁점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지 않았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첫 협치의 성과물을 내는 날인 만큼 여야 대결구도로 비춰질 수 있는 법안들은 제외시킨 것이다. 국회의장실 박태서 공보수석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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