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서 '규제완화' 건의

경북=심용훈 기자 2024. 8.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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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기회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협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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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헴프 산업화 위한 규제 완화 등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 2번째)를 비롯한 8개 광역시·도 단체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회발전특구 관련 오찬 간담회에서 지역별 특산물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는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기회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협력을 강화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제도 및 정주 여건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날 도는 헴프 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임시허가 외국교육기관의 특구 내 설립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헴프의 경우 비환각성분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로 산업적 활용이 불가한 점을 설명하며 규제혁신을 통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이어 법령 정비까지 헴프 성분 의약품 개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자유도시 등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된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을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특구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건의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지원하겠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형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대표 모델로 만들겠다"면서 "새로운 산업을 대체하는 신산업, 첨단산업으로 가는 경북을 만드는 데 기회발전특구를 특별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6월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포항·구미·상주·안동 4개 지역 504만1737㎡가 지정됐다. 이는 전국 최대 면적의 기회발전특구다.

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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