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포함 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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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통과됐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복지부 소관 법률안은 10개다.
이 밖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를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7개 법률안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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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031년까지 7년 연장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간호법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통과됐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복지부 소관 법률안은 10개다.
간호법의 경우 현행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인력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근무 환경, 처우 개선 책무 등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특히 진료지원 업무 근거 규정을 마련해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은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당초 올해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노후준비지원법 일부 개정안은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준비 관련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연령제한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 미성년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를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7개 법률안이 개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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