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카드 유용' 배임 혐의 도연학원 전 이사장 벌금형

변재훈 기자 2024. 8.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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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사장 재직 당시 학교법인이 채용 비위 내부 제보로 불거진 법적 다툼에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사실 자체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며 법인카드 개인 유용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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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동안 아내·아들 번갈아 쓰며 약 1500만원 지출
'비위 제보 법률 비용 지출도 배임' 기소됐지만 무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사장 재직 당시 학교법인이 채용 비위 내부 제보로 불거진 법적 다툼에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사실 자체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며 법인카드 개인 유용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 소재 학교법인 도연학원 A 전 이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전 이사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23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총 1500여 만원 상당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이 있는 광주가 아닌 서울·부산 소재 음식점이나 백화점, 병원, 호텔,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해외 유학 중이던 아들이 한국에 머무른 기간에 집중돼 있었으며, 실제 법인카드로 결제한 렌터카 업체의 예약자·운전자 모두 A 전 이사장의 아들로 확인됐다.

A 전 이사장은 법인카드를 자신의 아내가 참여하는 연구회 세미나 회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하기도 했다.

A 전 이사장도 재판 과정에 '법인카드를 지갑에 넣어두고 개인카드와 구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 같다. 아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적도 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검사는 A 전 이사장이 도연학원 교원 부정 채용 제보 교사의 해임·임용 취소 등에 대한 소청심사 대응, 법인 내 비위 비판성 보도·글 관련 명예훼손 고소 등에 변호사 선임료 등 1억4700여 만원을 지급한 사실 역시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검사는 A 전 이사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교원의 징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도, 이후 이어진 법률 대응에 법인 운영 목적에 반하는 고소 등 행위를 해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A 전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재판장은 "본인 진술과 카드 사용 내역에 비춰 A 전 이사장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423차례, 1500만원 넘는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금 전액을 변제해 학교법인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비용 지출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소청 심사 당사자였던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소청심사 또는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A 전 이사장 부부의 체납 의혹 제기 역시 입학 지원자 감소, 소속 교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학교법인으로서는 법적 대응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고소 3건은 공동고소인이 있는 1건을 제외하면 학교법인 명의로 모두 이뤄졌다. 변호사 비용 지급 의무도 학교법인에 있다. 명예훼손 관련 고소도 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업무나 운영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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