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첫 합의 법안 '간호법' 본회의 통과

김민지 기자 2024. 8.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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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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