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머니상품권 운영사도 기업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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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미정산 사태로 해피머니상품권을 서비스 하는 해피머니아이엔씨 또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네 번째 회사다.
앞서 7월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지난 15일 인터파크커머스 또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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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미정산 사태로 해피머니상품권을 서비스 하는 해피머니아이엔씨 또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7일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회생 절차 개시 및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달 3일 오후 3시에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자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티몬과 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해피머니상품권을 판매했다. 이들 플랫폼에서 상품권 판매 대금이 정산되지 않으면서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상품권이 사용된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돈이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네 번째 회사다. 앞서 7월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지난 15일 인터파크커머스 또한 신청했다. 이들 기업 모두 현재 ARS 절차에 돌입했다. 해피머니아이엔씨 또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티몬·위메프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만2천977건이다. 그 중 해피머니 관련은 1만55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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