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前멤버 "어트랙트에 반소 이유? 지출 내역 정리必" [전문][공식]

허지형 기자 2024. 8. 28.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새나, 시오, 아란 측은 28일 스타뉴스에 "지난 23일 어트랙트(대표 전홍준)에 1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했다"며 "이번 반소 청구의 취지는 단순히 멤버 3인이 누란된 정산금 일부를 지급받으려 함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 허지형 기자]
새나 시오 아란 /사진=스타뉴스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새나, 시오, 아란 측은 28일 스타뉴스에 "지난 23일 어트랙트(대표 전홍준)에 1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했다"며 "이번 반소 청구의 취지는 단순히 멤버 3인이 누란된 정산금 일부를 지급받으려 함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반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어트랙트에서 주장하는 130억원대 손해배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각 멤버의 과거 연예 활동과 관련한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법률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반소 청구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담당 법무법인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인 수익 내역이 확인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현재까지도 멤버 3인은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투명한 정산 내역을 일체 제공받지 못한 채 관련 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멤버 3인 측은 "29일 예정돼 있던 본안소송은 법원의 재배당 결정에 따라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어트랙트는 전 멤버 3인 새나, 아란, 시오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 멤버 3인은 어트랙트가 제기한 1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 개념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해 맞설 예정이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6월 소속사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들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후 즉각 항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멤버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해 피프티 피프티 2기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이하 새나, 시오, 아란 측 공식입장 전문.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새나·시오·아란)은 지난 23일 어트랙트(대표 전홍준)에 1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우선 이번 반소 청구의 취지는 단순히 멤버 3인이 누락된 정산금 일부를 지급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어트랙트에서 주장하는 130억원대 손해배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각 멤버들의 과거 연예활동과 관련한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법률적 조치입니다.

이번 반소 청구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담당 법무법인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인 수익 내역이 확인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멤버 3인은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투명한 정산 내역을 일체 제공받지 못한 채 관련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일(29일) 예정돼 있던 본안소송은 법원의 재배당 결정에 따라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인과 본안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