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4. 8.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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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여당 안의 내용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피해자들이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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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尹 거부권 행사로 재의표결 끝 부결돼 폐기
지난 6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여당 안의 내용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피해자들이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도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뒤 재의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등 일부 규정은 법안 공포 이후 2개월로 유예 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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