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지현 기자 2024. 8. 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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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하고 있는 만큼, 법을 마련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반영된 법안입니다.

여야는 이번 법안으로 최근의 의료 공백 우려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도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피해 주택에 살기 원치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도 첫 법안 발의 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수 고 구하라 씨 이름을 딴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상속권이 제한됩니다.

지난 2019년 처음 발의된 구하라법은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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