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통과 "양육 안 한 부모, 자녀재산 상속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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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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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284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 나왔다. 지난 2019년 처음 발의돼 논의를 시작한 지 약 6년 만이다.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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