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린이축구교실도 가격·환불 기준 명시해야”…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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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어린이 수영·축구교실도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에도 상조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중요 정보 제공 의무가 생기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적립식 여행 상품도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 시기 △고객 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등을 상품설명서와 계약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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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등 적립식 여행 상품 환급 기준 포함
앞으로는 어린이 수영·축구교실도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에도 상조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중요 정보 제공 의무가 생기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했다.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롤러스케이트·배드민턴·빙상·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에 대해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육교습업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적립식 여행 상품도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 시기 △고객 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등을 상품설명서와 계약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상조에만 적용돼왔던 중요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 필요한 정보가 사전에 명확히 제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면서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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