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하라법' 국회 통과…양육 의무 없이 재산 상속 없다

김지원 2024. 8. 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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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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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는 구하라법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승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했다. 구하라가 숨진 후 그의 생모가 돌연 등장해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해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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