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0억원' 예보기금 안정성 지켰다...예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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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의 내용을 담은 예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예보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90인 중 289인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1대 국회때부터 업계 숙원 과제로 꼽혔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예보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로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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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의 내용을 담은 예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예보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90인 중 289인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1대 국회때부터 업계 숙원 과제로 꼽혔었다.
현행 예보법상 예보료율 최고 한도는 0.5%로 설정돼 있다. 이 규정 안에서 시행령으로 △은행 0.08% △보험과 금융투자회사 0.15% △저축은행 0.40%로 정해 예보료를 받도록 돼 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예금자보호기금 조성을 위해 금융사 예금 잔액의 일부를 보험료로 걷어왔다. 예보료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보험료 등으로 쓰인다.
예보료율은 일몰 규정으로 만들어져 그동안 5차례 연장됐다. 이달 말까지 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에 정한 종전 규정을 따라야 했는데 이에 따르면 은행의 예보료율은 0.05%, 금융투자 0.1%, 저축은행 0.15%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예보료 수입은 연간 약 78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었다.
법개정이 안될 경우 예보료 수입의 절반 가까이(45%)를 차지하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상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단 우려가 나왔었다.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쓰인 자금으로 예보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떼 내 잔여부채를 상환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예보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로 3년 연장된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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