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통과…"양육 안 한 부모, 자녀재산 상속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284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 나왔다. 지난 2019년 처음 발의돼 논의를 시작한 지 약 6년 만이다.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故) 구하라가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나자, 그의 친오빠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며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iMBC 백승훈 | 사진제공 사진공동취재단
Copyright © MBC연예.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금지.
- 이 결혼은 불가항력…조보아, 비연예인 연인과 백년가약 [종합]
- 전혜진X수영 '남남', 2024 뉴미디어 콘텐츠상 '대상' 수상 [공식]
- 문별, 첫 패션 매거진 단독 커버 장식 '청순↔치명' [화보]
- '같이삽시다' 전수경 "결혼식 당일 교통사고, 병원서 신혼여행"
- 김구라, 늦둥이 딸 귀신 들렸나 생각한 이유(아빠는 꽃중년)
- 손흥민 "게임 현질, 부모님 허락 이제 안 받아" [소셜in]
- 송재림, 생전 인터뷰 "장례식 축제 같길…부모보다 먼저 갈 수 없어" [이슈in]
- "성범죄자는 좀 빠져"…고영욱, 지드래곤 명성에 숟가락 얹다 뭇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논란…전처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 요구했나
- "더러운 인간" 이상아, 전 남편 김한석 맹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