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구하라법 통과

오승현 기자 2024. 8. 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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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구하라법)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여야는 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을 합의를 통해 처리했다. 오승현 기자 2024.08.28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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