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불가"

유혜인 기자 2024. 8. 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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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더 이상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 상속인의 상소권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상속권 상실' 가능 조건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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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 연합뉴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더 이상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됐다.

28일 정계에 따르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 상속인의 상소권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상속권 상실' 가능 조건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소급 적용된다.

한편 이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는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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