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주담대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KB·하나도 대출 한도 줄이기

김지혜 기자 2024. 8. 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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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시중은행들의 대출 한도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중단하고 한도도 낮췄다.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에 시중은행 ATM이 모여 있다. 성동훈 기자

KB국민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된다. 신한은행도 지난 26일부터 이와 같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앤다. 고객이 자기 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에 한해서다.

하나은행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하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로써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모두에서 MCI·MCG 가입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또한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에 한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연간 1억원의 한도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따로 한도가 없는 대출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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