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한도 존속 기한 2027년까지 연장

김우보 기자 2024. 8. 28.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험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쳤으며 31일 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험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쳤으며 31일 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