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일·독도 영유권 부정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 당론 채택

민정희 2024. 8. 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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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친일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역사 왜곡 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 등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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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친일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오후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이 당론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역사 왜곡 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 등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은 ‘역사 왜곡행위’를 ▲일제강점기 아래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역사 왜곡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두도록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오늘 오후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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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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