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 '농민공익수당' 접수 내달 6일까지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가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추가 접수를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8245농가에 총 49억470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접수 기간을 내달 6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신청 농업인에 대해 농민공익수당 자격 및 요건 검증,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 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당 6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접수 기간을 내달 6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광주지역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농장)을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지난해에 기본형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 중 '2024년 농민공익수당'을 받지 못한 농가다.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부부 또는 동일 세대이면서 경영체를 분리해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는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농민공익수당 신청서 등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180농가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신청 농업인에 대해 농민공익수당 자격 및 요건 검증,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 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당 6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남택송 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임에도 놓쳐버린 농업인들은 추가 지급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혜택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식물인간' 된 아내… 남편, 가해자와 4000만원에 합의 - 머니S
- "내집에서 나가"… 예능 찍고 온 아내 폭행 60대, 제작진도 위협 - 머니S
- 오래된 빌라촌, 아파트 수준 인프라 건설에 150억 지원 - 머니S
- '4차 임금 체불' 삼부토건, 개미들 1400억 사라질 위기 - 머니S
- "3억 정산해달라"… 전 피프티피프티 3인, 어트랙트에 소송 - 머니S
- [속보] 현대차, 중장기 전략 '현대 웨이' 공개 - 머니S
- [속보] 현대차, 자율주행 파운드리 본격화... SW업체에 차 공급한다 - 머니S
- 국토부, 3.25조원 규모 가덕도신공항 교통망 TF 출범 - 머니S
- 조보아 결혼, 가을의 신부된다 - 머니S
- "사귀지도 않았는데"… 이수경, 연애 안하는 이유?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