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 '농민공익수당' 접수 내달 6일까지 연장

광주=정태관 기자 2024. 8. 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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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추가 접수를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8245농가에 총 49억470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접수 기간을 내달 6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신청 농업인에 대해 농민공익수당 자격 및 요건 검증,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 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당 6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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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선불카드 이미지./사진= 광주시
광주광역시가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추가 접수를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8245농가에 총 49억470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접수 기간을 내달 6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광주지역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농장)을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지난해에 기본형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 중 '2024년 농민공익수당'을 받지 못한 농가다.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부부 또는 동일 세대이면서 경영체를 분리해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는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농민공익수당 신청서 등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180농가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신청 농업인에 대해 농민공익수당 자격 및 요건 검증,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 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당 6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남택송 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임에도 놓쳐버린 농업인들은 추가 지급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혜택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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