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MCI·MCG 가입 중단‥주택담보대출 한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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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하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인 MCI·MCG 가입을 중단합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에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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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하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인 MCI·MCG 가입을 중단합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에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MCI·MCG 가입 제한은 서울에서 5천500만 원, 경기도에서 4천800만 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1391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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