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층서 반려견 던졌는데 ‘집행유예’…동물단체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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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동물보호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카라 정책변화팀 윤성모 활동가는 "김 씨의 동거 여성에겐 또 다른 반려견이 살고 있어 추가 범행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린 재판부는 동물학대 예방에 완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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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동물보호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023년 12월13일 동거 여성과 다투던 중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에서 집어 던졌다.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진 강아지는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에게 목격됐고, 학생들은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반려견은 동물병원으로 이송돼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 진단을 받았지만, 김 씨 측이 데리고 갔고 다음날 죽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 정책변화팀 윤성모 활동가는 “김 씨의 동거 여성에겐 또 다른 반려견이 살고 있어 추가 범행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린 재판부는 동물학대 예방에 완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카라는 동물학대자가 다시는 사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금지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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