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83·반대2·기권5 [뉴시스Pic]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PA(진료지원)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PA(진료지원)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여야는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법안이 합의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 자리한 일부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은 간호법안이 가결되자 손을 맞잡으며 기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