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간호법 등 28개 민생법안 여야 첫 합의 국회 통과(종합)

송상현 기자 신윤하 기자 임윤지 기자 2024. 8. 28.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을 비롯해 28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약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3개월만…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포함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 내달 26일 본회의 상정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신윤하 임윤지 기자 =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을 비롯해 28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약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 들어 정쟁법안 발의·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민생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여야 지도부는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이같이 도출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 합의한 쟁점 법안이자 전세 사기 피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방식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 2일 첫 발의된 이후 1548일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는 그간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이달 초부터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해 왔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전날 오후 보건복지위에서 막판 합의가 도출됐다.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 외에도 기술 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돼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권을 부여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법', 노후 지역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민생법안도 통과됐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쟁점 법안은 이날 본회의 대신 9월 2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방송 4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