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소여? 소여톰? 공식문서에는 ‘SAWYER TOM(소여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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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표기법이 제각각이어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외국인들을 위해 정부가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을 제정한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예규를 제정하는 한편,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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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표기법이 제각각이어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외국인들을 위해 정부가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을 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해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표준 예규로서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성-이름 순서 또는 이름-성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성-이름 띄어쓰기 또는 붙여쓰기)가 달랐다.
톰(TOM)이라는 이름과 소여(SAWYER)라는 성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증명서마다 ‘소여 톰’, ‘톰 소여’, ‘톰소여’, ‘소여톰’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돼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데 혼선을 빚어온 것이다. 이 경우 ‘SAWYER TOM(소여톰)’으로 표기를 통일해 병기하게 된다.
즉, 한글 성명으로 표기할 때는 성-이름 순서로 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원지음(언어가 비롯된 지역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기본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또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예규를 제정하는 한편,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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