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집단조정 신청자 1만3000명 육박

문은혜 2024. 8. 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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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 해피머니 등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1만3000명에 육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일부터 티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만2977명이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달 초 모집한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 집단 조정 신청자 9028명에 상품권 관련 집단 조정 참여자를 더하면 2만200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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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 구매자 1만551명, 티메프 상품권 구매자 2426명 신청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자 단체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갖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문은혜 기자]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 해피머니 등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1만3000명에 육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일부터 티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만2977명이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가 1만551명, 티메프 상품권 구매자는 242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이달 초 모집한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 집단 조정 신청자 9028명에 상품권 관련 집단 조정 참여자를 더하면 2만2000명이 넘는다. 소비자원이 지금까지 모집한 집단 분쟁조정 참여 기록 중 역대 최다 인원이다.

소비자원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상품권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신청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도 없다. 다만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받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민사 소송 대비 대폭 줄일 수 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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