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간호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김인영 기자 2024. 8. 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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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찬성 28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같은날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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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1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찬성 28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것에 따른 개정 추진이다.

아울러 같은날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고동진·김재섭·김민전·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에 표를 던졌다.

간호법에는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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