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간호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찬성 28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같은날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찬성 28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것에 따른 개정 추진이다.
아울러 같은날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고동진·김재섭·김민전·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에 표를 던졌다.
간호법에는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식물인간' 된 아내… 남편, 가해자와 4000만원에 합의 - 머니S
- "내집에서 나가"… 예능 찍고 온 아내 폭행 60대, 제작진도 위협 - 머니S
- 오래된 빌라촌, 아파트 수준 인프라 건설에 150억 지원 - 머니S
- "3억 정산해달라"… 전 피프티피프티 3인, 어트랙트에 소송 - 머니S
- [속보] 현대차, 중장기 전략 '현대 웨이' 공개 - 머니S
- '4차 임금 체불' 삼부토건, 개미들 1400억 사라질 위기 - 머니S
- 국토부, 3.25조원 규모 가덕도신공항 교통망 TF 출범 - 머니S
- 조보아 결혼, 가을의 신부된다 - 머니S
- "사귀지도 않았는데"… 이수경, 연애 안하는 이유? - 머니S
-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서 주주환원책 나오나… "주가 방향 핵심"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