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 불이행 부모 상속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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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제417회 국회(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찬성 284, 반대 0, 기권 2명으로 구하라법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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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제417회 국회(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찬성 284, 반대 0, 기권 2명으로 구하라법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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