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한도 존속 기한 2027년까지 연장…"보험료 수입 유지"

임수정 2024. 8. 28.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 기한이 오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지만,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0%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 기한이 오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지만,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0%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한도를 규정한 예금자보험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쳤으며 오는 31일 다시 일몰이 도래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우 은행, 금융투자, 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은행 0.08%→0.05%, 금융투자 0.15%→0.10%, 저축은행 0.40%→0.15%)으로 하락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sj997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