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딥페이크 등 성범죄수익 몰수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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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AI·딥페이크 성범죄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첨단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득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위)은 촬영물이나 몰카, 딥페이크 및 이를 활용한 협박과 관련한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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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AI·딥페이크 성범죄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첨단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득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은 촬영물이나 몰카, 딥페이크 및 이를 활용한 협박과 관련한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딥페이크(deepfake)는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컴퓨터 그랙픽, CG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총칭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2011년 인구 10만명 당 44.1건에서 2022년 80.2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018년 인구 10만명 당 14.4건이 발생해 최근 12년간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에는 물리적 성범죄 외에 동영상이나 딥페이크 및 이를 통한 협박⋅유포 등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해서는 처벌 외에도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가액(재산의 금전적 가치)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이 통과된다면 몰카⋅딥페이크 제작으로 수익을 얻거나 피해자를 강요⋅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성범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이자 사회적 살인행위"라며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몰수해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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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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