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통과...이르면 내년 6월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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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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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료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고동진·김재섭·김민전·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법 내 별도의 PA 간호사 조항을 만들지 않고,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조항 안에 PA 간호사 합법화 규정을 담았다. 대신 PA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제외하고,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 의안 소개 중 "오늘 여야합의로 통과하게 된 간호법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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