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혐의' 이장호 군산대 총장, 구속적부심서 조건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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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유용 의혹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는 이장호 전북 군산대학교 총장이 석방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조건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총장은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 등을 용도 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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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연구비 유용 의혹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는 이장호 전북 군산대학교 총장이 석방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조건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 관할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보증금 3억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도망·증거 인멸 금지, 피의사실 관련자 접촉·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어길 시 보증금 몰수와 함께 재차 구속될 수 있다.
이 총장은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 등을 용도 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일 구속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군산대 총장실과 해상풍력연구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 군산대는 이 총장의 구속 이후 학교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부총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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