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 주담대 한도 500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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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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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관리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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