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산지청,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 평가·컨설팅

안지율 기자 2024. 8.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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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 경남 양산지청은 9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와 함께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집중 점검과 지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권구형 지청장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은 이번 집중 점검과 지도 기간을 통해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가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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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와 함께 실시
[양산=뉴시스]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 경남 양산지청은 9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와 함께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집중 점검과 지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실행이 필요하다.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체 규율의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 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성 평가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이 기간 동안 집중 점검과 현장 지도가 실시된다.

권구형 지청장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은 이번 집중 점검과 지도 기간을 통해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가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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