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김주훈 2024. 8. 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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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295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지원하는 등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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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295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6월 관련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지원하는 등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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