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공임대주택 10년간 무상 제공

안재용 기자 2024. 8. 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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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특별법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익을 임대료로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최대 10년까지 무상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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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95인에 찬성 295인으로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익을 임대료로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최대 10년까지 무상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10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살기를 원치 않을 경우 배당액과 경매 차액을 받고 퇴거도 가능하다.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다른 민간 주택에서 거주할 수도 있다. 경매 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특별법에서는 신탁사기 주택·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피해지원위원회 판단에 따라 최대 7억원으로 상향 가능하다. 추가 전세 사기 피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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