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 22대 첫 민생법안 합의 처리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간호법, 구하라법 등 비쟁점 민생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순차로 처리된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연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295표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어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도 보증금 7억원까지로 상향 조정됐다.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으며, 피해 주택에 사는 게 싫어서 다른 집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우선 체결한 뒤 피해자와 재임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LH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주장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폐기됐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낸 것이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부·여당 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민생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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