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배제"…'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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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양육할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때였던 2019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개원 직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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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양육할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인원 286인 중 284인이 찬성했으며 2인이 기권했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가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일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때였던 2019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개원 직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21대에서도 통과 직전까지 갔으나 21대 마지막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며 끝내 처리가 불발됐다. 서 의원은 22대 개원 이후 다시 발의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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