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PA 간호사 역할 합법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주훈 2024. 8. 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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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간호법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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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간호법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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