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마련…광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형재 2024. 8. 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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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8일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광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법안 심의·의결을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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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광물자원의 체계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에 기여"
질의하는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8일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국가 차원의 지질·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2017년부터 강원 정선에 암추보관동 약 3천㎡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개관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시추 암추(岩錐·지질 구조, 암석 분포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 확보는 물론 센터 내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역에서는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역 대표 연구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 제기됐다.

이철규 의원은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광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법안 심의·의결을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광산개발 비용 절감 및 초기 개발 준비 기간 단축, 연구개발 활용 촉진 등 광물자원의 체계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암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잡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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