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것처럼 속여 1억원 가로챈 30대, 징역 2년

김도현 기자 2024. 8. 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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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결혼 생각이 없음에도 결혼할 것처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진지하게 결혼할 생각이 있었거나 교제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결혼할 것처럼 B씨를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2018년 8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B씨를 알게 됐으며 B씨에게 많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편취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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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실제로 결혼 생각이 없음에도 결혼할 것처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1일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인 여성 B씨에게 “전기세 등 생활비로 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3개월 후부터 조금씩 갚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다.

범행은 2020년 3월 30일까지 이뤄졌으며 총 231회에 걸쳐 1억 408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진지하게 결혼할 생각이 있었거나 교제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결혼할 것처럼 B씨를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2018년 8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B씨를 알게 됐으며 B씨에게 많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편취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도중에도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거나 또 다른 여성과 교제를 했으며 편취한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판사는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매달 분할 변제를 하기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다만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법과 편취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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