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양육 안했다면, 상속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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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사망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부모가 부양의무 위반 혹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정한다.
그는 "하라는 평생 친모로부터 버림받은 트라우마,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왔다"며 "구하라법 통과가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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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7회 국회(임시회의) 제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찬성 284, 반대 0, 기권 2명으로 구하라법을 가결시켰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사망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부모가 부양의무 위반 혹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정한다. 단, 자녀에게 용서 받았다면 상속 받을 수 있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사망 당시 자식이나 배우자가 없었다. 법적으로 친부모가 5:5로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 당시 친부는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에게 상속을 양도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지난 2020년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20여 년 전 어린 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하라는 평생 친모로부터 버림받은 트라우마,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왔다"며 "구하라법 통과가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4년 전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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