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빌라촌에 주차장 짓고 CCTV 달고…첫발 뗀 ‘뉴빌리지’ 사업
낡고 오래된 빌라촌에 주차장·운동시설 등을 설치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뉴 빌리지’ 사업이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뉴 빌리지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연내 30곳의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5만~10만㎡(권장) 노후 저층 주거 밀집 구역이 있는 기초 지자체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다.
뉴 빌리지 사업은 아파트로의 전면적인 재개발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노후 빌라촌이 대상이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이 주차장화되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인 만큼, 당장 시급한 기반시설부터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원 금액은 사업 지역당 최대 150억원이다. 지원 시설은 세대당 1대 수준의 주차장,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폭 4m 이상 도로, 쓰레기처리장·폐쇄회로(CC)TV·방재시설 등 생활 안전 시설, 5만㎡ 당 1개소 수준의 돌봄·체육시설 등이다.
인근에서 진행 중인 주택 건설사업과 연계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추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뉴빌리지 사업으로 아파트 수준의 기반 시설이 마련되면, 인근의 주택 정비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선정 심사에서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는 뉴빌리지 사업으로 주변 인프라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국토부는 주택 정비를 함께 추진할 수 있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택 정비사업에 나서면 각종 금융·제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뉴빌리지 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하면 총사업비 융자 한도가 50%에서 70%로 확대된다. 금리는 연 2.2%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준다. 인근 주민들과 주택 정비를 추진하고 싶어도 필지가 쪼개져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선 한국부동산원 주도로 사업성 분석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관건은 기반시설이 들어갈 충분한 부지를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지다. 인근에서 민간 주도 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라도, 사업 주체인 지자체가 인접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 항목 중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도 부지 확보 여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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