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침 의무 적용

한준성 2024. 8. 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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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가이드 라인(지침)'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군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며 28일 이렇게 밝혔다.

주요 지침 내용은 △지하 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 △배연설비 설치 △화재 감시·알림 설비 설치 △화재 진화 설비 △화재 안전 콘센트 설치 등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화재 진화 설비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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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음성군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가이드 라인(지침)’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군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며 28일 이렇게 밝혔다.

주요 지침 내용은 △지하 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 △배연설비 설치 △화재 감시·알림 설비 설치 △화재 진화 설비 △화재 안전 콘센트 설치 등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화재 진화 설비 설치 등이다.

군은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지침 적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설치 기준을 권고하기로 했다. 설치 비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음성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음성=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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