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내달 13일까지

서희원 기자 2024. 8. 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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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가격안정과 서비스 차별화로 관내 물가 안정에 기여할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를 9월2일부터 13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시중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한 서비스업소(음식점, 이·미용, 목욕업 등)로,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에 따라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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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가격안정과 서비스 차별화로 관내 물가 안정에 기여할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를 9월2일부터 13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시중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한 서비스업소(음식점, 이·미용, 목욕업 등)로,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에 따라 선정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관내 개인서비스요금 대상 업소 중 물가(가격) 안정에 기여해 온 개인서비스업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거창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작성 후 거창군 경제기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종량제봉투 등 물품 지원 ▲공공요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지원 ▲배달어플(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5%)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오는 9월 중 현장 확인과 심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희 경제기업과장은 “착한가격업소가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많은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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