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사회단체, '충남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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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충남도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개정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협력 관계를 파괴하는 일방적인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며 "이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지원·보장,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공익활동 증진·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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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충남도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개정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협력 관계를 파괴하는 일방적인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며 "이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지원·보장,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공익활동 증진·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경모 도의원은 앞선 13일 '충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정체성이 불명확한 사업 △업무성과가 미미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통폐합 추진 △충남사회혁신센터,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통폐합 필요성 제기 등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연대회의는 이와 관련해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조직과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시민사회 조사·연구, 공익적 활동과 모임 지원, 시민사회 연대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해왔다"며 "지역자원과 의제를 발굴해 이를 활용한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혁신센터와는 역할과 대상이 엄연히 다름에도 두 기관의 역할이 중복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삼열 상임공동대표는 "시민사회활성화조례의 내용과 관련한 사업이 충남의 시민사회와 충남도정이 함께 협력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의견 청취과정 없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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