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83·반대 2·기권 5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대 국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이 22대 국회 여야 합의를 거친 끝에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시켰다.
여야는 전날 늦은 밤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전날 밤까지 합의안 마련
이준석·이주영 반대…與 일부 기권
[헤럴드경제=양근혁·김진 기자] 21대 국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이 22대 국회 여야 합의를 거친 끝에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시켰다. 법안은 의사 업무 일부를 보조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해 사각지대에서 끌어내는 게 골자다.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맡겼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는 부대의견을 통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날 늦은 밤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표결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전·고동진·김재섭·인요한·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yg@heraldcorp.com
soho090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실이면 당당하게 못 나와"…'학폭 의혹' 전종서, 직접 '결백' 밝혀
- 배우 조보아, 10월의 신부 된다…비연예인과 비공개 예식
- "동생이 많이 아픕니다"…'해바라기' 한정수, 여동생 운명
- "미친 루머"…'웬즈데이' 오르테가, 40살 연상 조니뎁 열애설에 발끈
- "몸이 먼저 움직여"…쓰러진 남성 구한 의사 출신 女아이돌
- 쯔양 협박 변호사, 구속 상태 재판 行…검찰 “사아버렉카 배후에서 조종”
- 90년대 하이틴스타 이상아, 얼굴 때문에 고민인 이유는?
- [영상]보기만 해도 시원하네!…“비키니 입고 퇴근합니다”, 이 나라에선 진짜?
- [영상] 외신도 ‘삐끼삐끼 춤’ 주목…“틱톡 사로잡았다”
-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더니…"6세도 약자, 후련하냐" 역정